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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을 받은 당사자가 지체없이 6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즉시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문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일정기간 공고후(14일) 및 금고 등 예치(1년)후 세입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