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 받는 행위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당 50만원 초과하는 강의·강연·토론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업무협의 등 공적 목적, 직무관련자가 포함된 친인척 및 동호회와 골프를 칠 경우에는 각자 비용 부담으로 가능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또는 사후 서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