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행정 > 청렴정책 > 윤리헌장
- 제1장 연구자의 사명
- 우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 제3장
연구윤리환경의 조성
- 우리는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문화 확립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다.
- 제4장 품위유지
- 우리는 금품수수, 성희롱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임직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5장 권한남용금지
- 우리는 직무과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6장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우리는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아니한다.
- 제7장
윤리헌장 준수
- 우리는 윤리헌장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