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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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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연구비를 부정집행 하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비위사실 등
부조리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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