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경영 및 연구업무 수행 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7.28.)

제 2 조(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15.7.28.)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KASI윤리경영위원회 및 KASI윤리경영실무위원회)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KASI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KASI윤리경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위원회 구성)
제 6 조(위원회 기능)
제 7 조(위원회 회의)
제 8 조(위원회 성립 및 의결)
제 9 조(위원회 회의록)
제 10 조(전담부서의 설치)
제 11 조(청렴옴부즈만)
제 12 조(윤리헌장, 청렴서약 및 행동강령)
제 13 조(경영정보공시)
제 14 조(공익신고센터)
제 15 조(부조리신고센터 등)
제 15 조의 2(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원장은 연구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신설 ‘15.7.28.)

제 16 조(범죄사건의 처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처리지침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직원의 음주운전 및 일반범죄 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처리하는 지침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청렴인센티브 제도 등)
제 18 조(사회공헌활동)
제 19 조(기타 윤리경영에 관련사항)

연구원내 성희롱 예방 및 임·직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