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외부인력활용요령"상의 외부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 5 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제 5 조의2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 5 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 5 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 5 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 5 조의6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제 6 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 9 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 10 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11 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 14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 15 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제 15 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연구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연구원의 소속 기관에 연구원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연구원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 16 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 17 조 (직무관련자 경비부담 국외출장의 제한)
제 17 조의 2 (직무관련자 경비부담 국외출장의 제한)
제 18 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제 19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 20 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 21 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 22 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제 23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 23 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 25 조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제 27 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 28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 29 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 30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 31 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 32 조 (징계)
제 33 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6장 보 칙
제 34 조 (교육)
제 35 조 (서약의 집행)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 37 조 (준수여부 점검)
제 38 조 (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9 조 (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