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천문(연) 안전보건관리규정」제30조(작업중지)

추진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보

※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추진내용

요청자: 천문(연)에서 공사 및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및 직원

요청대상

요청방법: 안전보건시설팀 안전관리자에게 전화또는 이메일 접수

처리절차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방안에 대한 처리 절차 입니다. 외부(발주)와 내부(자체)에 따른 절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외부(발주) 내부(자체)
1.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근로자

내부직원

2. 위험요인 및 현장확인

발주처(담당자)

안전주관부서

3. 위험요인 제거 및 확인

시공사 및 발주처(담당자)

안전관계자 및 안전주관부서

4. 작업재개

현장근로자

내부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