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적용범위)
제 4 조 (기본원칙)
제 5 조 (안전보건방침)
제 6 조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제 7 조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제 8 조 (전문성 강화 등)
제 8 조의2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제 9 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제 10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11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2 조 (안전관리책임자)
제 13 조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제 14 조 (관리감독자)
제 15 조 (안전관리자)
제 16 조 (보건관리자)
제 17 조 (산업보건의)
제 18 조 (안전보건담당자)
제 18 조의 2 (작업지휘자)
제 19 조 (책임)
제 20 조 (안전보건교육)
제 20 조의 2 (물질안전보건교육)
제 21 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제 22 조 (기록·보존)
제 23 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제 24 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제 25 조 (전기설비 안전)
제 26 조 (전기용품 사용)
제 27 조 (전열기구)
제 28 조 (안전검사)
제 29 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제 30 조 (작업중지)
제 31 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제 32 조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
제 33 조 (안전보건점검의 날)
제 34 조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 36 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제 37 조 (교통재해 예방)
제 38 조 (비상조치계획)
제 39 조 (피난 및 대응훈련 등)
제 40 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제 41 조 (작업환경측정)
제 42 조 (건강진단)
제 43 조 (건강관리실 설치)
제 44 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제 45 조 (보호구)
제 46 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 47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제 48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 49 조 (건강유지 및 증진)
제 50 조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제 51 조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제 52 조 (연구실 사용제한)
제 53 조 (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제 54 조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제 55 조 (위험성평가 실시)
제 56 조 (위험성평가 주기)
제 57 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제 58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제 59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제 60 조 (안전보건 제안제도)
제 61 조 (포상 등)
제 62 조 (징계)
제 63 조 (문서보존연한)
제 64 조 (준수)
안전보건관리규정: 규정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