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월력요항 발표
- 내년 관공서의 공휴일은 67일,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6일…
- 24절기와 명절, 공휴일, 기념일 등 달력 제작 기준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하였다.
※ (월력요항)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ㅇ 1월 1일(1.1.)과 설날(1.22.)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나,
ㅇ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21.), 부처님오신날(5.27.), 추석 연휴 셋째 날(9.30.))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이는 올해(2022년, 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 (2022년) 관공서 공휴일 67일, 토요일 53일 등 120일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1.1.), 추석 연휴 둘째 날(9.10.)을 제외하면 총 118일
ㅇ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9일(금)이다.
ㅇ 또한,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ㅇ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기타 2023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6월 13일부터 관보 (https://gwanbo.go.kr)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https://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3년 월력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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