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위 장치에 의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연구원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설치 대수(내·외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본원 |
70대 |
건물로비, 실험(작업, 공작)실, 건물 내·외부, 주차장, 망원경동 외부 |
보현산천문대 |
25대 |
|
소백산천문대 |
16대 |
|
KVN울산전파천문대 |
5대 |
|
KVN탐라전파천문대 |
4대 |
|
KVN연세전파천문대 |
5대 |
|
KVN서울대평창전파천문대 |
6대 |
|
거창 SLR 관측소 |
15대 |
|
세종 SLR 관측소 |
15대 |
|
합계 |
161대 |
|
연구원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 총괄책임자: 시설업무담당부서장(행정부)
○ 부문별 책임자
이름 및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 책임자 | 시설업무담당부서장 | 행정부 |
(대전) (KVN울산) 052-247-6491 (KVN탐라) 064-738-1042 (KVN연세, 평창) 02-2012-7608 (세종SLR) 070-4284-0700 (거창SLR) 070-7703-0309 |
보현산천문대 책임자 | 광학천문본부 | ||
소백산천문대 책임자 | 광학천문본부 | ||
KVN전파천문대 책임자 | 전파천문본부 | ||
SLR관측소 책임자 | 우주과학본부 | ||
접근 권한자 | 본원 시설관리담당자 | 행정부 | |
보현산천문대 시설관리담당자 | 광학천문본부 | ||
소백산천문대 시설관리담당자 | 광학천문본부 | ||
KVN(울산, 탐라, 연세, 평창)전파천문대 시설관리담당자 | 전파천문본부 및 시설관리용역수행사 | ||
SLR 관측소(세종, 거창) 시설관리담당자 | 우주과학본부 |
① 영상정보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를 촬영하여 녹화하는 방식으로 하며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보관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NVR저장용량에 따라 먼저 저장된 정보는 저장용량에 따라 설정기간 보관 후자동 파기 되는 것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NVR 장치 내 저장장치 |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제공, 열람 등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연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수탁업체 | 담당자(대표) | 연락처 |
---|---|---|
미래정보산업㈜ |
김일수 |
042) 532-1940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존재확인, 열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제출받고 확인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 (확인가능장소: 대전 본원)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①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해서 부여해야 한다.
③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별지 제1호 서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④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2중 이상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지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내부 업무공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연구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1. 개인정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