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는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문화 확립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다.
우리는 금품수수, 성희롱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임직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무과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윤리헌장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