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표는 “우주법의 구조와 미래”(The Structure and Future of Space Law)에 관한 것으로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1호 발사로 우주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우주법이 탄생하면서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비롯한 1968년 구조협정(Rescue Agreement), 1972년 책임협약(Liability Convention), 1975년 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1979년 달협정(Moon Agreement) 등 우주관련조약들과 관습법(customary law) 및 연성법(soft law)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최근 미국이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 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립한 현재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동참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은 기존 우주법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주법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