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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_140213 2019-12-31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건수만 많아서는 좋은 평가 받기 어려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금년에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17개 부처의 114개 사업(’13년 예산 5조 3,926억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간평가는 2~3월에 소관 사업 수행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4~6월에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미래부가 점검하는 상위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붙임 참조)

 

’14년에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미래부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13.10)에서 확정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사전에 계획된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창출된 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한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것이다.

 

’14년에 실시할 중간평가의 주요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선사항은 ’14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국과심 운영위원회에 상정·확정(’13.12)

 

【목표 달성도 평가】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사업은 해당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논문, 특허의 단순 건수가 아닌,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가치, 경상 기술료, 기술 수준 등의 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된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기초연구사업은 과학적(예: 논문의 피인용도 등)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사업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다년간 진행된 사업은 기술적?경제적 성과도 추가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기술사업은 기술적(예: 특허의 질적 가치 등) 성과와 경제적 (예: 경상기술료, 창업?일자리 등)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연구 성과를 ①과학적, ②기술적, ③경제적, ④사회적, ⑤인프라 성과로 구분

【평가 부담 완화】

 

부처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중?대형 사업평가에 집중하고자 15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은 상위평가를 면제(자체평가만 실시)하였다.

 다른 사업 유형보다 성과 창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초 사업 유형은 최초 평가 시점을 사업 착수 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여 일반 및 시설장비 사업에 적용한 8개 지표를 7개로, 국방 사업은 10개에서 9개로 각각 1개씩 지표를 줄였다. 이외에 도전적인 사업 목표의 설정, 탁월한 우수 성과 창출 등을 유도하고자 상위평가에서 가점(최대 3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미래부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평가 원년이 될 것이며, 향후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목표 달성도와 질적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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