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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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직자가 직무를 수해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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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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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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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간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시민*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간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민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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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시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