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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일반] (카드뉴스)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2022-06-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 5. 19.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제정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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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제정됐을까요?

  • 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발생
    • -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새로윤 유형의 부패 통제 필요
  • 2.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여려움
    •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장치 필요
  • 3.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확립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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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A. 공직자가 직무를 수해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례

  •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
  •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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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기능은?

A.

  • -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 -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 방지!
  •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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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A.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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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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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은?

A.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간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시민*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간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민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자 제재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 형사처벌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신상 이익을 췯그한 공직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신상 이익 몰수·추징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재신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신상 이익 몰수·추징
    • 직무상 비밀을 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공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하외의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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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하외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시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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