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安秉萬)는 천문역법을 규정한 천문법의 시행령이 6月 29日 공포됨에 따라 7月 2日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천문법 시행령?에는 윤초의 발표에 관한 사항과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천체관측장비 설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특히, 윤초에 관하여는 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지구자전좌표국?이 결정·통보하는 윤초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윤초란 지구자전이 불규칙함에 따라 실제 지구자전주기에 따른 시각과 세계협정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며 이 차이가 0.9초 이상이 되면 세계협정시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 주게 된다.
□ 한편 ?천문법?은 국민 시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태양력법 사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천문연구 업무를 촉진하고자 2010.4.1 의원입법으로 제정·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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