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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요청제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천문(연) 안전보건관리규정」제30조(작업중지)

추진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보

※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추진내용

요청자: 천문(연)에서 공사 및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및 직원

요청대상

  • (환경적 요건)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적 요건)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요건)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요청방법: 안전보건시설팀 안전관리자에게 전화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 접수: 042-865-3303
  • 이메일 접수(kyu@kasi.re.kr, 붙임양식 참조) 다운로드

처리절차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방안에 대한 처리 절차 입니다. 외부(발주)와 내부(자체)에 따른 절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외부(발주) 내부(자체)
1.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근로자

내부직원

2. 위험요인 및 현장확인

발주처(담당자)

안전주관부서

3. 위험요인 제거 및 확인

시공사 및 발주처(담당자)

안전관계자 및 안전주관부서

4. 작업재개

현장근로자

내부직원

  • 현장근로자(내부직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담당자(안전주관주서)에 유선 또는 이메일 신고
  • 신고를 받은 발주담당자(안전주관부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사(안전관계자)에 개선 요구
  • 시공사(안전관계자)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발주담당자(안전주관부서)는 현장점검 후 작업재개 여부 결정
만족도 조사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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