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천문(연) 안전보건관리규정」제30조(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보
※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천문(연)에서 공사 및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및 직원
요청대상
요청방법: 안전보건시설팀 안전관리자에게 전화또는 이메일 접수
처리절차
구분 | 외부(발주) | 내부(자체) |
---|---|---|
1.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
현장근로자 |
내부직원 |
2. 위험요인 및 현장확인 |
발주처(담당자) |
안전주관부서 |
3. 위험요인 제거 및 확인 |
시공사 및 발주처(담당자) |
안전관계자 및 안전주관부서 |
4. 작업재개 |
현장근로자 |
내부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