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
국내외동향
국가연구개발 평가, 확 달라진다
http://www.nstc.go.kr/nstc/civil/report.jsp?mode=view&article_no=5063&pager.offset=0&board_no=17
기관평가 평가부문 축소(3개(경영·연구·기타역량)→2개(경영·연구)) 및 R&D사업 평가지표 축소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개방 및 성과의 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앞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는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와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진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주 12.13(목) 제22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을 확정·발표하였다.
국과위는 성과평가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세부 내용(평가대상 및 일정, 평가체계 등)을 담은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11년에 수립된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은 창의적 연구개발과 R&D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 정착을 목표로 평가 대상·방법, 지표 설정, 평가인프라 등과 관련한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20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평가포럼(9회) 구성·운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추진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인 평가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는, 평가 실익이 적고 연구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집행 관련 평가 지표*를 삭제하고, R&D사업 소관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특성이 반영된 자율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산 집행율 지표 및 모니터링 지표 등
또한, 국과위가 수행하는 상위평가를 기존 재평가 방식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기관평가의 경우, 3개 평가 부문 중 기타연구역량평가 부문을 과감히 폐지하여 평가를 경영/연구·사업 2개 부문으로 축소·통합하였으며 양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차별화하였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경영평가의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경영평가 관련 지표를 축소(6개→4개)하고, 연구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부처 및 연구회의 무분별한 평가지표 신설을 방지하고자 자체평가시 사용되는 지표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였다.
그 외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개방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및 종료 사업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등이 제시되었다.
평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에 대해서는 올해 1개 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한 온라인 개방형 평가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13년에는 특정평가 대상 전체**에 대해 개방형 평가를 적용하였으며,
* 온라인상에서 평가자료 제공 및 평가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
** 4개의 개별 사업 및 1개 사업군(과학기술 인력양성 관련 5개 사업)
출연(연) 기관평가에 있어서는 출연(연) 소관 부처 및 연구회의 자체평가시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위평가위원(국과위 평가전문위 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평가기관별 점담 평가위원을 두도록 하였다. 평가과정의 개방도 의미가 있지만, 평가결과, 결과활용(후속조치), 평가위원, 평가 자료 등 평가정보에 대한 DB 구축 및 공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평가결과 공개 및 후속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평가결과 활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때 마다 제출하기 보다는 상시 입력·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종료 R&D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는, 사업 종료 이후(5년간)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평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파급효과를 진단한다
추적평가 결과는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국과위 배태민 성가평가국장은 "R&D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목표가 사전에 설정되어야 하며, 평가시에는 목표에 대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R&D사업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및 임무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과위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이 반영된 20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16개 부처 자체평가(84개 R&D사업)에 대한 상위평가와 4개사업 1개 사업군에 대한 특정평가, 37개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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