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98
2024년도 월력요항 발표
- 내년은 366일, 공휴일은 68일,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9일…
24절기와 명절, 공휴일, 기념일 등 달력 제작 기준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내년도는 2월이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고 밝혔다.
※ (월력요항)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설날(2.11.)과 어린이날(5.5.)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로, 이는 올해(68일)와 동일하다.
○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전국에서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10.)을 포함하고 있다.
□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일수가 119일로,
○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2.10.))을 제외하면 실질적 총 휴일 수는 119일이며, 이는 올해(2023년, 117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 (2023년) 관공서 공휴일 68일, 토요일 52일 등 120일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21.), 부처님오신날(5.27.), 추석 연휴 셋째 날(9.30.)을 제외하면 총 117일
○ 또한,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2023년 12월 30일~2024년 1월 1일(토·일요일 및 1월 1일, 3일), 2월 9일~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 1일~3일(3·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 4일~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 9월 14일~18일 (추석 연휴 및 일요일, 5일)이다.
□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0일(토)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4일(토),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0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0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7일(화)이다.
○ 또한, 한식은 4월 5일(금), 초복은 7월 15일(월), 중복은 7월 25일(목), 말복은 8월 14일(수)이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3),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18),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을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다.
□ 기타 2024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6월 23일부터 관보 (https://gwanbo.go.kr)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https://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4년 월력요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