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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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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유형과 신고대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신고대상
공익침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예산 등 공공재정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 사용한 경우

부정청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채용비리, 외부강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

공직자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해충돌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금지행위

행동강령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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