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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목적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보호조치요구방법
보호조치 요구방법 안내입니다. 상담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 원과 
팩스 044-200-7949 
직접 방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보상·포상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1억원 이하부터 40억원 초과까지 보상대상가액에 따른 지급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콘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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