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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는 한국천문연구원과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에 따라 접수·조사·처리하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22조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제13조 소급적용금지,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신고주체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정부, 언론사,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중 인권을 침해당한 자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자

상담 및 신고방법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방법입니다. 천문연구원에 방문, 우편 신고 및 이메일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문·우편신고 (우편번호 34055)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기획팀(104호)
e-mail 신고 humanrights@kasi.re.kr(인권경영책임관)


허위제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는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 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자

    인권침해행위 신고

  • 한국천문연구원

    신고접수 및 조사

  •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사건 심의 및 해결

  • 한국천문연구원

    시정조치 및 결과통보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경우 일반 민원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안내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조사·처리 과정에서 비밀을 보장받고,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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