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업무내용: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연구윤리 규정」, 원내 「연구윤리 규정」
처리절차

- 신고 및 접수(30일이내)
- 예비조사(3개월 이내)
- 본조사 여부 결정(3개월 이내)
- 조사 불필요
- 조사 필요
- 본조사
- 의견청취
- 판정(제재 및 조치)이의신청(30일 이내)이의신청(30일 이내)
연구윤리 부정행위 신고 처리절차 입니다. 제보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이의신청, 후속조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제보접수 |
연구윤리위원회 담당자(사업관리, sjang@kasi.re.kr)에게 e-mail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
※ 제보자료는 반드시 제보논문, 피조사자 논문 및 구체성과 명확성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함 |
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
본조사 |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연장 가능) |
판정 |
위원회 승인 받은 후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조사결과(예비조사, 본조사, 조사결과의 확정및 보고,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절차 포함) 확정: 예비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3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가능 |
후속조치
|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 시 원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및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조사자료 제출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연구원 소속 연구자, 학생 연구원 및 기타 연구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자
- 업무내용
위원회의 기능
①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담당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검증절차의 착수와 조사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③ 부정행위 검증과정의 제보자, 조사대상자, 조사위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④ 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및 규정의 제·개폐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 정의: 원내 「연구윤리 규정」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2항에 따른 연구진실성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인용)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의사항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제보도 가능함, 제보 시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