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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_140424 2019-12-31

정부는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등을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1) 안건1호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①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역할을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R&D 기반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
ㅇ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 지역별 기술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발 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
ㅇ (상용화) 기술예고제, 특허 무상이전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패밀리기업, 연구자 파견 확대를 통해 기술상용화를 지원
ㅇ (애로기술 해결)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1379)를 중소?중견기업 브릿지로 육성하고, 출연(연)의 장비지원을 확대
ㅇ (글로벌 진출) 출연(연)이 해외 수요가 있는 기술을 조사하여 개발하고,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추가 보완을 지원


②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산 및 사업을 확대
ㅇ (출연금)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비를 ’17년 15%(’13년 7.7%)까지 확대
ㅇ (정부 지원 사업)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신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출연(연)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
ㅇ (지역 단위 사업) 지역 수요기반 애로기술 지원 사업 추진,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기술상담회 개최 등 지역 단위 지원도 활성화


③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 간 밀착 환경을 조성
ㅇ (제도 개선) 기관?개인 평가, 인센티브 제공, 인건비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협력 참여를 유도
ㅇ (참여 부담 완화) 경상기술료 위주 계약체결, ‘(가칭)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 도입 검토, ‘산학연협력 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
ㅇ (컨트롤타워 마련) 연구회에 ‘(가칭)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중견기업 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마련


(2) 안건 4호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ㅇ (추진배경)「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7)에 따라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전략 수립 필요


ㅇ (대상기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중요성과 범부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 ‘로드맵 수립추진단’이 선정한 30개 기술*
* 기술간 범위조정 (120개 전략기술 기준상 총52개 기술에 해당, 국과심 확정, ‘13.8)
※ SW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30개 대상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SW전략 별도 수립
※ 비대상 전략기술은 유관부처가 자체 로드맵 수립 등 추진이 효율적


ㅇ (주요내용) 향후 10년간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종합로드맵 제시
※ 부처추천 민간전문가 205명으로 구성된 수립추진단이 마련(부처·전문가·민간의견 수렴)


ㅇ (활용 및 기대효과) 매년 정부R&D 투자방향 설정,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하여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목차]


1.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2.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
3.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안)
4.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안)
5.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14~’18)(안)
6.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4~’18)(안)
7.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
8.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안)
9.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및 연계강화 방안(안)
10.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11.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12.2014년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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