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과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한국천문연구원 정관 제 1 조)
※ 설립근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임무
- 1.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연구 및 사업
- 2.대형관측시설의 운영 및 기기개발
- 3.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사업 수행
- 4.역 및 표준시의 관리 등 국가 천문업무의 수행
- 5.대 국민 천문지식 및 정보 보급사업
- 6.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 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 · 위탁
- 7.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