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목적)
한국천문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시설(산업)안전 및 화재 예방
전 직원의 안전 및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제2조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위 장치에 의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구원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본원, 보현산천문대, 소백산천문대, KVN 울산전파천문대, KVN 탐라전파천문대, KVN연세전파천문대, 거창 인공위성레이저 관측소, 세종 인공위성레이저 관측소의 설치대수(내/외부)와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설치 대수(내·외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원
70대
건물로비, 실험(작업, 공작)실, 건물 내·외부, 주차장, 망원경동 외부
보현산천문대
25대
소백산천문대
16대
KVN울산전파천문대
5대
KVN탐라전파천문대
4대
KVN연세전파천문대
5대
KVN서울대평창전파천문대
6대
거창 SLR 관측소
15대
세종 SLR 관측소
15대
합계
161대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연구원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 총괄책임자: 시설업무담당부서장(행정부)
○ 부문별 책임자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이름 및 직위, 소속, 연락처를 나타낸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