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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보도자료]2022년도 월력요항 발표 2021-08-12

2022년도 월력요항 발표

- 내년 관공서의 공휴일은 67일,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8일…

24절기와 명절, 공휴일, 기념일 등 달력 제작 기준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022년도(단기 4355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하였다.

    * (월력요항)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

 ㅇ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ㅇ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확대하였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2022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로,

 ㅇ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되며,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ㅇ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9(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6.1(수)), 추석 대체공휴일(9.12(월)),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월))이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로,

 ㅇ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1.1), 추석 연휴 둘째 날(9.10))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일(화),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5일(화), 단오(음 5월 5일)는 6월 3일(금), 칠석(음 7월 7일)은 8월 4일(목),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0일(토)이다.

 ㅇ 한식은 4월 6일(수), 초복은 7월 16일(토), 중복은 7월 26일(화), 말복은 8월 15일(월)이다. 


□ 한편,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ㅇ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3),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18)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다.


□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2년 월력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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