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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경영 및 연구업무 수행 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7.28.)

제 2 조(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15.7.28.)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 1항. “조직”이라 함은 직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나 원활한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KASI 윤리경영위원회
    2. KASI 윤리경영실무위원회
    3. 청렴옴부즈만
  • 제 2항. “제도”라 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원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추진 시스템을 말한다.
    1. 윤리헌장 및 청렴서약과 임직원 행동강령
    2. 경영공시
    3. 외부회계감사
    4. 공익신고센터 및 부조리신고센터 등의 운영
    5. 청렴마일리지제도 등
  • 제 3항. “전담부서”라 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윤리경영업무 전담부서를 말한다.
  • 제 4항. “사회공헌 활동” 이라 함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연구원 또는 개인과 단체차원에서 전개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 4 조(KASI윤리경영위원회 및 KASI윤리경영실무위원회)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KASI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KASI윤리경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위원회 구성)
  • 제 1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간사를 겸한다.
    1. 원장
    2. 주요부서장(본부장, 부장)
    3. 감사부서의 장
    4. 전담부서의 장
    5.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 제 2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전담부서의 실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1. 전담부서의 장
    2. 각 부서의 윤리경영 실천리더
  • 제 3항. 제2항의 윤리경영 실천리더는 각 부서의 장(본부장, 부장, 단장, 센터장, 실장)으로부터 윤리의식이 투철한 직원을 추천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제 6 조(위원회 기능)
  • 제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윤리경영 추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관차원의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검토 및 승인
    3.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15.7.28.)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2항.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2. 기관차원의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3.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3항. 윤리경영 실천리더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부서의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2. 윤리경영 실천과 관련된 소속직원의 상담
    3.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표결에 참여
제 7 조(위원회 회의)
  • 제 1항.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최소한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 2항.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3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제 8 조(위원회 성립 및 의결)
  • 제 1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 2항. 회의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위원회 회의록)
  • 간사는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조(전담부서의 설치)
  • 제 1항. 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2항.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윤리경영에 관련된 외부감사 및 평가 수감 총괄
    3. 연구원 공직기강 및 반부패 청렴업무 총괄
    4.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영정보 공시 등 연구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6. 기타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 11 조(청렴옴부즈만)
  • 제 1항. 원장은 연구원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외부고객의 참여 확대와 연구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설치·운영한다.
  • 제 2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윤리헌장, 청렴서약 및 행동강령)
  • 제 1항.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별표 제1호)과 “청렴서약서” 및 “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둔다.
  • 제 2항. 청렴서약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클린 KASI인 청렴서약서”(별표 제2호)와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서약서”(별표 제3호)로 구분하고 전담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 3항. 임직원 행동강령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3 조(경영정보공시)
  • 제 1항. 원장은 연구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경영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 2항. 공시사항은 일반현황, 인사 및 조직현황, 경영현황, 인건비 등 재무현황, 감사결과 등으로구성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3항. 원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공시사항별로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 14 조(공익신고센터)
  • 제 1항. 연구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센터를 두며 그 운영은 전담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 제 2항.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침해행위의 신고를 접수·처리한다.
  • 제 3항. 공익신고센터 업무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5 조(부조리신고센터 등)
  • 제 1항. 연구원은 반부패·청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를, 연구원 KMS에 청탁등록방을 두며 그 운영은 전담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 제 2항. 부조리신고센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향응 등 부조리 및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을,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등에 관한 사항을, 제 3항. 클린신고센터는 사업자 등으 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등록방은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직무관련 청탁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접수 처리한다.
제 15 조의 2(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원장은 연구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신설 ‘15.7.28.)

제 16 조(범죄사건의 처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처리지침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직원의 음주운전 및 일반범죄 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처리하는 지침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청렴인센티브 제도 등)
  • 제 1항. 원장은 청렴마일리지제도 등을 운영·관리하며 우수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 2항. 원장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외부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청렴업무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에게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3항. 청렴마일리지 제도 등 청렴인센티브 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사회공헌활동)
  • 제 1항. 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제 2항. 연구원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업무 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 3항. 연구원은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직원평가 등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제 19 조(기타 윤리경영에 관련사항)

연구원내 성희롱 예방 및 임·직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만족도 조사
콘텐츠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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