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요청제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천문(연) 안전보건관리규정」제30조(작업중지)
추진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보
※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추진내용
요청자: 천문(연)에서 공사 및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및 직원
요청대상
- (환경적 요건)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적 요건)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요건)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요청방법: 안전보건시설팀 안전관리자에게 전화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 접수: 042-865-3303
- 이메일 접수(kyu@kasi.re.kr, 붙임양식 참조)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다운로드
처리절차
| 구분 | 외부(발주) | 내부(자체) |
|---|---|---|
| 1.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
현장근로자 |
내부직원 |
| 2. 위험요인 및 현장확인 |
발주처(담당자) |
안전주관부서 |
| 3. 위험요인 제거 및 확인 |
시공사 및 발주처(담당자) |
안전관계자 및 안전주관부서 |
| 4. 작업재개 |
현장근로자 |
내부직원 |
- 현장근로자(내부직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담당자(안전주관주서)에 유선 또는 이메일 신고
- 신고를 받은 발주담당자(안전주관부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사(안전관계자)에 개선 요구
- 시공사(안전관계자)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발주담당자(안전주관부서)는 현장점검 후 작업재개 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