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센터는 한국천문연구원 구성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고충 상담 및 사건 처리를 위한 통합 창구입니다.

본 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천문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상담·신고 내용과 신고자 등 관련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클린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연구원 내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이용한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불이익
  •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직장 내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직장 내 스토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직장 내 2차 피해
  •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집단 따돌림, 폭언·폭행, 신분·인사상 불이익,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
기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보호조치

-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은 상담·신고·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  연구원은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사건 관계자의 신원 및 사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 및 협력자가 보복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후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클린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상담·신고 접수
  • 고충전담창구에서 상담 또는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절차를 안내
2. 보호조치 검토
  •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업무공간 분리, 휴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검토
3. 조사 신청 및 조사
  •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 실시
4. 조사결과 보고
  • 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를 고충전담창구 부서장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
5. 위원회 심의
  •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심의
6. 결과 통보 및 조치
  • 사건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징계, 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을 시행
7. 사후 관리
  • 사건 종결 후 2차 피해 및 보복성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처리와 관련한 심의 및 의결은 위원회 소집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결과

- 한국천문연구원은 접수된 고충 및 신고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담, 조사,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는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 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정보보호 및 유의사항 안내

- 본 고충처리 창구는 한국천문연구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연구원의 통제범위 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 해당하거나 즉각적인 신변보호·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및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등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신원과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민감정보나 제3자의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고, 악의적 신고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신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등 관계 법령상 외부기관 통보 또는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이용 문의를 위한 인재경영실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메일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TEL 042-865-2126
E-mail bmhan@k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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