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센터는 한국천문연구원 구성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고충 상담 및 사건 처리를 위한 통합 창구입니다.
본 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천문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상담·신고 내용과 신고자 등 관련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 직장 내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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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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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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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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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2차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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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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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은 상담·신고·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 연구원은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사건 관계자의 신원 및 사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 및 협력자가 보복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후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1. 상담·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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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호조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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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 신청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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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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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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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과 통보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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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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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처리와 관련한 심의 및 의결은 위원회 소집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결과
- 한국천문연구원은 접수된 고충 및 신고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담, 조사,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는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 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정보보호 및 유의사항 안내
- 본 고충처리 창구는 한국천문연구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연구원의 통제범위 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 해당하거나 즉각적인 신변보호·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및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등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신원과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민감정보나 제3자의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고, 악의적 신고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신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등 관계 법령상 외부기관 통보 또는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 TEL | 042-865-2126 |
|---|---|
| bmhan@kasi.re.kr |
콘텐츠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인재개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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